박세진 유엑스엔 대표는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최근 BW 조기상환 신청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1대 주주로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이번 소송의 핵심인 BW 조기상환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간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당사와 관계에서
갖는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진행한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특히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3년
3월과 12월 BW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난데없이 올해 여름부터 당사에 조기상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으로 당사의 BW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이같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실상 2021년 사채인수계약에 대한
수정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유엑스엔과 하나의 회사라고 강조해왔고, 우리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신뢰해 연구기술은 물론 많은 노하우를 비롯한 영업비밀도 공유했다”며 “1대주주로서 책임을 갖고 BW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엑스엔에 따르면 2022년 4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CGM
사업 진출 선언과 동시에 양사의 역할에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유엑스엔이 센서(효소식, 무효소식)를
제조하고,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유엑스엔이 개발한 트랜스미터, 삽입기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지정하는 제3의 기업을 통해 양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표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당시 돌연 당사의 경쟁제품인 CGM을 개발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생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에스디바이오센서는 CGM을 개발하기로 선언한 이후
당사가 연구기술의 성과로 얻은 트랜스미터 회로도, 펌웨어, 앱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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